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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앨범

  • 정읍범피 이사회 및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17.05.31 조회수  :  3,703 첨부파일  :  1496206196@@2017.5.17.범피심의회의 2.jpg 1496206196@@ADD1_juvs_gallery2017.5.17.범피심의회의3.jpg 1496206196@@ADD2_juvs_gallery2017.5.17.범피심의회의만찬.jpg
  • 2017년 제2차 이사회 심의 (안)

    * 범죄피해자 지원심의 (7건)

    1. 피해자 왕00 (상해)치료비 74,500원 생계비 1,200,000원 집행

    2. 피해자 김00 (특수상해)치료비 184,000원 생계비 2,400,000원 심리상담비(20회) 1,400,000원 집행

    3. 피해자 은00  (상해)치료비 57,000원 심리상담비(20회) 1,400,000원 집행

    4. 피해자 손00 (상해 및재물손괴)치료비 41,400원  생계비 800,000원 집행

    5. 피해자 굴00 (상해)치료비 919,000원 생계비 1,800,000원 집행 *추가지원 예정: 주거지원, 심리상담비

    6. 피해자 안00 (특수상해)치료비 3,600,000원 학자금 1,000,000원 집행

    7. 피해자 진00 (폭행,공동샹해 등)치료비 1,600,000원 집행

    *2017년도 후원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

    *정읍지회장(이사)사임에 따른 신임회장 승인에 관한

    ㄱ. 범피정관 제17조 제2항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후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법무부 승인 후)

    (참석회원 전원 인감증명 첨부 법원등기 후 이사직 수행 원칙)

    *신임이사 선출을 위한 총회개최 난망

    *지회장 직책은 정관에 없음.

    -우선 신임지회장은 지회장 직책만 수행토록하고, 이사직은 총회에서 선출한 후 법무부 승인을 받은 후 수행토록 함이 타당함.

    -금일 이사회에서는 지회장 취임만 의결하고 이사선임은 총회 이후로 연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